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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소득세 — 세율 구간별 절세액

소득공제로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를 세율표로 셉니다.

공제 금액이 그대로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고 세금이 600만원 줄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바탕(과세표준)을 600만원 낮춰 주는 것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600만원에 걸려 있던 세율만큼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소득세가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 방식으로 쓰면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45%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지방소득세는 이 세율의 10분의 1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16.5%, 24% 구간이면 26.4%, 35% 구간이면 38.5%가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입니다.

소득별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아래는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는 사람이 그해 한도까지 부금을 냈다고 보고 셈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소득공제가 더해져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공제 전 과세표준걸린 세율줄어드는 세금한도 대비
3,000만원600만원2,850만원15%990,000원16.5%
4,000만원600만원3,850만원15%990,000원16.5%
5,000만원500만원4,850만원15%825,000원16.5%
6,000만원500만원5,850만원24%1,320,000원26.4%
8,000만원400만원7,850만원24%1,056,000원26.4%
1억원400만원9,850만원35%1,540,000원38.5%
1억 2,000만원200만원1억 1,850만원35%770,000원38.5%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줄과 5천만원 줄입니다. 소득이 1천만원 늘었는데 한도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줄어드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대로 1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높지만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 절세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구간 경계에 걸리면 두 세율로 나뉩니다

과세표준이 5,2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4,700만원이 됩니다. 이때 5,000만원 위의 200만원은 24%, 아래의 300만원은 15%로 줄어듭니다. 국세만 보면 200만원 × 24% + 300만원 × 15% = 93만원이고, 지방소득세 9만 3천원을 더해 102만 3천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손으로 하기 번거로우면 소득공제 한도·절세액 계산기가 경계를 나눠 셈합니다.

신고할 때 넣는 자리

  •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그해 낸 부금을 소득공제로 넣습니다.
  • 법인 대표 —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증명서 — 처음 공제받는 해에는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내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아 주는 자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받을 때 내는 세금도 생깁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는 폐업 때 퇴직소득으로, 임의 해지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노란우산공제해지 — 폐업 해지와 임의 해지도 함께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