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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공제받는 한도와 바뀐 내용입니다.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그해 낸 부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를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얼마까지 빼 주는지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갈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 커도 경비가 많으면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랑우산소득공제한도로 찾는 분도 많은데, 결국 묻는 것은 같습니다. 올해 내 소득이면 얼마까지 넣어야 전부 공제되느냐는 것입니다.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적용되는 한도

그해 사업소득금액연간 공제 한도한 달로 나누면
4천만원 이하600만원5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500만원약 41만 7천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00만원약 33만 3천원
1억원 초과200만원약 16만 7천원

한도는 연 단위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냈는지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금의 합계와 한도를 견줍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해 낸 부금」과 「구간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바뀌기 전과 견주면

이 한도는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 지금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천만원 이하 구간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3월 개정으로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를 따로 떼어 500만원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두 개정 모두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5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금액2024년까지 낸 부금2025년부터 낸 부금
4천만원 이하500만원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300만원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200만원
법인 대표 총급여 기준7천만원 이하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로 가입한 사람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가립니다. 다만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총급여 8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꾸면 6,625만원쯤입니다. 법인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빠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면 한도 안의 부금에 (사업소득금액 - 임대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예시사업소득금액그중 임대 소득낸 부금공제액
음식점만 운영3,000만원0원600만원600만원
음식점 + 상가 임대3,000만원600만원(20%)600만원480만원
상가 임대만3,000만원3,000만원(100%)600만원0원
도소매 + 오피스텔 임대5,000만원1,500만원(30%)600만원350만원

네 번째 줄은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한도가 500만원이고, 그 500만원에서 임대 비율 30%를 덜어 350만원이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임대 소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해

  • 사업소득이 없는 해 — 빼 줄 소득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적자가 난 해에 낸 부금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됩니다.
  • 폐업한 뒤 낸 부금 — 폐업일 같은 공제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법인 대표 — 위에서 본 대로 그해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드는 공제라 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간 경계 근처라면 연말에 사업소득금액을 대략 셈해 보고 추가납입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낸 금액이 한도를 넘어도 손해는 아니지만, 넘는 부분은 그해 세금을 줄여 주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절세액 계산기에 넣으면 한도와 공제액이 함께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