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그해 낸 부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를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얼마까지 빼 주는지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갈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 커도 경비가 많으면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랑우산소득공제한도로 찾는 분도 많은데, 결국 묻는 것은 같습니다. 올해 내 소득이면 얼마까지 넣어야 전부 공제되느냐는 것입니다.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적용되는 한도
| 그해 사업소득금액 | 연간 공제 한도 | 한 달로 나누면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5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약 41만 7천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약 33만 3천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약 16만 7천원 |
한도는 연 단위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냈는지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금의 합계와 한도를 견줍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해 낸 부금」과 「구간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바뀌기 전과 견주면
이 한도는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 지금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천만원 이하 구간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3월 개정으로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를 따로 떼어 500만원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두 개정 모두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5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2024년까지 낸 부금 | 2025년부터 낸 부금 |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300만원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 법인 대표 총급여 기준 |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법인 대표로 가입한 사람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가립니다. 다만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총급여 8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바꾸면 6,625만원쯤입니다. 법인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빠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면 한도 안의 부금에 (사업소득금액 - 임대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 예시 | 사업소득금액 | 그중 임대 소득 | 낸 부금 | 공제액 |
|---|---|---|---|---|
| 음식점만 운영 | 3,000만원 | 0원 | 600만원 | 600만원 |
| 음식점 + 상가 임대 | 3,000만원 | 600만원(20%) | 600만원 | 480만원 |
| 상가 임대만 | 3,000만원 | 3,000만원(100%) | 600만원 | 0원 |
| 도소매 + 오피스텔 임대 | 5,000만원 | 1,500만원(30%) | 600만원 | 350만원 |
네 번째 줄은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한도가 500만원이고, 그 500만원에서 임대 비율 30%를 덜어 350만원이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임대 소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해
- 사업소득이 없는 해 — 빼 줄 소득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적자가 난 해에 낸 부금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됩니다.
- 폐업한 뒤 낸 부금 — 폐업일 같은 공제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법인 대표 — 위에서 본 대로 그해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드는 공제라 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