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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나눠 받기와 압류 금지

공제금을 나눠 받는 법과 압류 금지 장치입니다.

공제금은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흔히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폐업이나 노령으로 받는 공제금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건을 갖추면 연금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분할지급).

항목내용
조건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금을 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나눠 받는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
받는 주기매월, 분기, 반기, 연 가운데 선택
서류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일·계좌를 바꿀 때는 변경 신청서

목돈을 한 번에 받으면 생활비로 빨리 줄어들 수 있어, 은퇴 뒤 매달 받는 연금처럼 쓰고 싶다면 분할지급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빚을 갚거나 다시 창업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받는 편이 맞습니다.

노령으로 받는 조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장사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 이상 냈다면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은 기준이율로 쌓인 금액이고,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중간정산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지 않고 공제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부금 1회분과 장려금을 뺀 공제금 전액을 받고, 대출이 있으면 갚은 뒤 남은 돈을 받습니다. 사유별로 한 번만 가능하고, 나눠 받기는 안 되며,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증빙
폐업·법인 해산폐업사실증명 또는 해산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 퇴임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퇴임이 적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령신분증
자연재난·사회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질병·부상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회생·파산회생개시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도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폐업 뒤 다시 일어설 자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계좌 자체까지 보호되지는 않으므로,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 계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공제금을 받는 데만 쓰고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 개설 — 국민·기업·농협(단위농협 제외)·신한·우리·하나·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산업·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씨티·SC 등 은행 지점에서 계약 기간 중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 등록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내 미리 등록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때 이 계좌를 지정합니다.
연금처럼 나눠 받든 한 번에 받든 세금은 퇴직소득세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가 과세 대상이니 받을 금액과 세금은 해지 때 세금 비교 계산기에서 미리 셈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