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은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흔히 소상공인의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폐업이나 노령으로 받는 공제금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건을 갖추면 연금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분할지급).
| 항목 | 내용 |
|---|---|
| 조건 |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금을 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
| 나눠 받는 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 |
| 받는 주기 | 매월, 분기, 반기, 연 가운데 선택 |
| 서류 |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일·계좌를 바꿀 때는 변경 신청서 |
목돈을 한 번에 받으면 생활비로 빨리 줄어들 수 있어, 은퇴 뒤 매달 받는 연금처럼 쓰고 싶다면 분할지급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빚을 갚거나 다시 창업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받는 편이 맞습니다.
노령으로 받는 조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장사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을 120회 이상 냈다면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은 기준이율로 쌓인 금액이고,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중간정산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지 않고 공제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부금 1회분과 장려금을 뺀 공제금 전액을 받고, 대출이 있으면 갚은 뒤 남은 돈을 받습니다. 사유별로 한 번만 가능하고, 나눠 받기는 안 되며,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사유 | 증빙 |
|---|---|
| 폐업·법인 해산 | 폐업사실증명 또는 해산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 퇴임 |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퇴임이 적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노령 | 신분증 |
| 자연재난·사회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
| 회생·파산 | 회생개시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도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폐업 뒤 다시 일어설 자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계좌 자체까지 보호되지는 않으므로,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 계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공제금을 받는 데만 쓰고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 개설 — 국민·기업·농협(단위농협 제외)·신한·우리·하나·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산업·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씨티·SC 등 은행 지점에서 계약 기간 중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 등록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내 미리 등록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때 이 계좌를 지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