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해지환급금은 가입 시기마다 표가 다릅니다
임의로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해약환급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부금을 몇 번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가입 초기에는 낸 부금보다 적게 돌려받고, 오래 낼수록 이자를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퇴임·노령 공제금처럼 기준이율로 쌓인 이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일반해약
| 부금 낸 횟수 | 돌려받는 금액 |
|---|---|
| 1-3회 | 부금의 80% |
| 4-6회 | 부금의 90% |
| 7-12회 | 부금의 100% |
| 13-24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10% |
| 25-36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20% |
| 37-6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30% |
| 61-72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40% |
| 73-12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50% |
| 121-18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70% |
| 181-24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부금의 100% + 이자의 95% |
2021년 8월 1일-2025년 12월 31일 가입자 — 일반해약
| 부금 낸 횟수 | 돌려받는 금액 |
|---|---|
| 1-3회 | 부금의 80% |
| 4-6회 | 부금의 90% |
| 7-60회 | 부금의 100% |
| 61-72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40% |
| 73-12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50% |
| 121-18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70% |
| 181-240회 | 부금의 100% +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부금의 100% + 이자의 95% |
두 표를 견주면 2026년 가입자는 13회째부터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기 시작하지만, 2021-2025년 가입자는 60회까지 부금만 돌려받습니다. 2021년 7월 이전 가입자는 다시 표가 달라 처음 몇 년의 환급 비율이 더 낮으니 공식 누리집의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자기 가입 시기 표를 확인하세요.
월 50만원 예시(2026년 이후 가입, 연 3.4%)
| 낸 횟수 | 낸 부금 | 해약환급금 | 16.5% 뺀 뒤(전액 공제받은 경우) |
|---|---|---|---|
| 12회 | 6,000,000원 | 6,000,000원 | 5,010,000원 |
| 36회 | 18,000,000원 | 18,181,500원 | 15,181,500원 |
| 60회 | 30,000,000원 | 30,782,400원 | 25,703,300원 |
| 120회 | 60,000,000원 | 65,574,600원 | 54,754,800원 |
오른쪽 열은 낸 부금 전부를 소득공제받았다고 보고 환급금 전체에 16.5%를 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세금이 붙지 않아 실제로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자는 예시 이율로 셈한 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 누리집 「내 공제」에서 해약환급금 신청을 하거나 중앙회 창구를 이용합니다. 신청 시간은 09:00-22:00입니다.
- 서류는 청구서, 신분증 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곳으로 받을 때 그 통장 사본입니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더 냅니다.
- 거짓 등 부정 수급으로 해지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받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낸 부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2026년 가입자와 2021-2025년 가입자 모두 7회 이상 내야 낸 부금을 전부 돌려받으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