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정보 사이트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와 관련 없으며 가입 권유·모집·상담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노란우산공제해지환급금 표

노란우산공제해지환급금 표

가입 시기와 낸 횟수별로 돌려받는 비율입니다.

노란우산공제해지환급금은 가입 시기마다 표가 다릅니다

임의로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해약환급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부금을 몇 번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가입 초기에는 낸 부금보다 적게 돌려받고, 오래 낼수록 이자를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퇴임·노령 공제금처럼 기준이율로 쌓인 이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일반해약

부금 낸 횟수돌려받는 금액
1-3회부금의 80%
4-6회부금의 90%
7-12회부금의 100%
13-24회부금의 100% + 이자의 10%
25-36회부금의 100% + 이자의 20%
37-60회부금의 100% + 이자의 30%
61-72회부금의 100% + 이자의 40%
73-120회부금의 100% + 이자의 50%
121-180회부금의 100% + 이자의 70%
181-240회부금의 100% + 이자의 80%
241회 이상부금의 100% + 이자의 95%

2021년 8월 1일-2025년 12월 31일 가입자 — 일반해약

부금 낸 횟수돌려받는 금액
1-3회부금의 80%
4-6회부금의 90%
7-60회부금의 100%
61-72회부금의 100% + 이자의 40%
73-120회부금의 100% + 이자의 50%
121-180회부금의 100% + 이자의 70%
181-240회부금의 100% + 이자의 80%
241회 이상부금의 100% + 이자의 95%

두 표를 견주면 2026년 가입자는 13회째부터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기 시작하지만, 2021-2025년 가입자는 60회까지 부금만 돌려받습니다. 2021년 7월 이전 가입자는 다시 표가 달라 처음 몇 년의 환급 비율이 더 낮으니 공식 누리집의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자기 가입 시기 표를 확인하세요.

월 50만원 예시(2026년 이후 가입, 연 3.4%)

낸 횟수낸 부금해약환급금16.5% 뺀 뒤(전액 공제받은 경우)
12회6,000,000원6,000,000원5,010,000원
36회18,000,000원18,181,500원15,181,500원
60회30,000,000원30,782,400원25,703,300원
120회60,000,000원65,574,600원54,754,800원

오른쪽 열은 낸 부금 전부를 소득공제받았다고 보고 환급금 전체에 16.5%를 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세금이 붙지 않아 실제로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자는 예시 이율로 셈한 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 누리집 「내 공제」에서 해약환급금 신청을 하거나 중앙회 창구를 이용합니다. 신청 시간은 09:00-22:00입니다.
  • 서류는 청구서, 신분증 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곳으로 받을 때 그 통장 사본입니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더 냅니다.
  • 거짓 등 부정 수급으로 해지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받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낸 부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2026년 가입자와 2021-2025년 가입자 모두 7회 이상 내야 낸 부금을 전부 돌려받으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