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입니다. 내 구간의 한도와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 해지할 때의 세금까지 계산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이율은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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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다 채웠을 때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는 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공제 전 과세표준 | 걸린 세율 | 줄어드는 세금 | 한도 대비 |
|---|---|---|---|---|---|
| 3,000만원 | 600만원 | 2,850만원 | 15% | 990,000원 | 16.5% |
| 4,000만원 | 600만원 | 3,850만원 | 15% | 990,000원 | 16.5% |
| 5,000만원 | 500만원 | 4,850만원 | 15% | 825,000원 | 16.5% |
| 6,000만원 | 500만원 | 5,850만원 | 24% | 1,320,000원 | 26.4% |
| 8,000만원 | 400만원 | 7,850만원 | 24% | 1,056,000원 | 26.4% |
| 1억원 | 400만원 | 9,850만원 | 35% | 1,540,000원 | 38.5% |
| 1억 2,000만원 | 200만원 | 1억 1,850만원 | 35% | 770,000원 | 38.5% |
다른 소득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는 사람이 한도까지 낸 예시입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은 올라가지만 한도는 내려가서, 줄어드는 세금이 소득을 따라 계속 커지지는 않습니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넘어가는 경계처럼 소득이 늘었는데 절세액이 줄어드는 자리도 있습니다.
연말과 다음 해 5월에 할 일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과 낸 부금만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 공제액,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한도 600만원), 세율 16.5% 구간, 연 3.4% 예시
| 월 부금 | 1년 납입 | 1년 공제액 | 1년 줄어드는 세금 | 10년 뒤 원리금 |
|---|---|---|---|---|
| 200,000원 | 240만원 | 240만원 | 396,000원 | 28,459,700원 |
| 300,000원 | 360만원 | 360만원 | 594,000원 | 42,689,500원 |
| 420,000원 | 504만원 | 504만원 | 831,600원 | 59,765,300원 |
| 500,000원 | 600만원 | 600만원 | 990,000원 | 71,149,200원 |
한도 600만원 구간이라면 월 50만원이 한도를 딱 채우는 금액입니다. 월 부금을 줄이면 줄어드는 세금도 같은 비율로 작아지고, 한도를 넘겨 내면 넘는 부분은 그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10년 뒤 원리금은 연 3.4%로 쌓인다고 보고 셈한 예시이며, 실제 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내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공제를 넣어 정확히 보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고,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따로입니다.
많이 묻는 것마다 핵심만 먼저 적었습니다
2024년까지 낸 부금과 2025년부터 낸 부금
| 사업소득금액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늘어난 금액 |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1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3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 |
두 번의 법 개정으로 한도가 올랐고, 둘 다 2025년에 낸 부금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법인 대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기준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이전 한도에 맞춰 월 부금을 정해 두었다면, 올해 소득 구간을 다시 보고 부금을 늘릴지 추가납입으로 채울지 정해 볼 만합니다. 월 부금은 언제든 늘릴 수 있고, 줄이는 것은 3회 이상 낸 뒤부터 가능합니다.
가입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
세금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몇 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16.5% 세금을 다시 내고 환급 비율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은퇴 때까지 오래 두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유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방식이 갈립니다
| 받는 사유 | 세금 | 과세 대상 | 세금 크기 |
|---|---|---|---|
| 폐업·사망·노령·법인 대표 퇴임 등 | 퇴직소득세 | 공제금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가입 연수만큼 공제가 커서 낮은 편 |
| 120개월 이상 납부 + 경영악화 해지 | 퇴직소득세 | 환급금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위와 같음 |
| 해외이주·장기 입원 등 특별해지 | 퇴직소득세 | 환급금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위와 같음 |
| 그 밖의 임의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환급금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공제 없이 한 번에 |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는 언젠가 과세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처럼 가입 기간에 걸쳐 나눠 셈하기 때문에 세금이 가볍고, 임의로 해지하면 16.5%가 바로 붙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대출이나 납부 중지로 버틸 수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노란우산이라도 따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 가입자 | 구간을 가르는 소득 | 먼저 확인할 것 |
|---|---|---|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 | 올해 소득이 4천만원·6천만원·1억원 경계 근처인지 |
| 법인 대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지, 연말정산 때 증명서 제출 |
|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중 임대 몫을 뺀 비율 | 2019년 이후 가입이면 임대 비율만큼 공제 감소 |
| 무등록 프리랜서 | 사업소득금액 | 폐업 사유로는 공제금 청구가 안 되고 노령·사망 등으로 받음 |
| 폐업을 앞둔 사업자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금액 | 폐업일 뒤에 낸 부금은 공제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으로 구간이 갈린다는 점, 법인 대표는 급여 8천만원이라는 문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입니다.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같은 금액을 내도 공제액이 줄어들고,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일 뒤에 낸 부금은 세금을 줄여 주지 못합니다. 자기 경우에 맞는 줄을 먼저 확인한 다음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결과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2월이 지나면 그해 공제액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한도까지만 됩니다. 한도를 넘겨 내는 돈은 세금 혜택보다 폐업·노령 대비 저축의 성격이 강하니, 목적에 맞게 금액을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마다 바뀌는 값은 공식 누리집 공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현재 값 |
|---|---|
| 기준이율(2026년 4분기) | 연 3.4% |
| 폐업·사망 공제금 적용 이율 | 연 3.7%(가입 후 15년 동안 기준이율 + 0.3%p) |
| 공제계약대출 일반 이율 | 연 4.1%(분기마다 변동) |
| 임의 해지 원천징수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 월 부금 / 연간 상한 | 5만-150만원 / 1,800만원 |
| 2026년 부가지급률 | 0% |
이율은 분기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표에 쓴 값이고, 실제로 받을 공제금이나 대출 이자는 신청하는 시점의 공시 값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기준이율은 2026년 한 해에만 연 3.0%에서 3.2%, 3.4%로 두 차례 바뀌었으니, 오래된 글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믿기보다 공시 날짜를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 광고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숫자는 「연 60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의 한도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600만원이 아니라 그 600만원에 내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39만 6천원,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라면 99만원 정도입니다. 같은 노란우산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한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내 과세표준에 걸린 세율로 줄어드는 세금을 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돈을 폐업이나 은퇴 때까지 묶어 둘 수 있는지,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따져 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한도를 채우는 월 부금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몇 년 안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면 한도보다 적게 시작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월 부금은 언제든 늘릴 수 있고, 장사가 어려운 시기에는 납부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급한 돈은 해지보다 공제계약대출로 해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정했다가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줄어든 세금보다 해지 때 내는 세금과 환급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은 모두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며 넣은 금액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과 공제금은 신고서와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의 지급예상액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