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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때 세금 비교 계산기

폐업으로 받을 때와 임의 해지할 때 손에 쥐는 돈을 견줍니다.

폐업으로 받을 때와 지금 해지할 때

같은 노란우산이라도 폐업·사망·노령 같은 공제 사유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으로,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해 받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래에 납부 월수와 금액을 넣으면 두 경우에 받는 돈과 세금, 손에 쥐는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처음 숫자는 월 50만원을 5년 낸 예시이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예시 값 — 누리집 지급예상액으로 바꿔 넣기
예시 값 — 임의 해지 환급금 계산에 씀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폐업 때 손에 쥐는 돈-
임의 해지 환급금-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
기타소득세 16.5%-
지금 해지하면 손에 쥐는 돈-
두 경우 차이-
세금 계산에 쓰는 가입 연수-

퇴직소득세는 가입 연수(낸 달 수 ÷ 12, 남는 달은 1년으로)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셈합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본 차이

처음 값(월 50만원 × 60개월, 낸 부금 전부 소득공제)으로 보면, 폐업 공제금은 32,847,900원이고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1,040,5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공제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금은 30,782,400원이고, 이 전부가 기타소득이 되어 5,079,1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세금만 4,038,600원 차이가 납니다.

구분받는 돈세금손에 쥐는 돈
폐업 등 공제 사유32,847,900원1,040,500원31,807,400원
공제 사유 없는 임의 해지30,782,400원5,079,100원25,703,300원

퇴직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까닭

퇴직소득세는 받은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몰아 셈하지 않습니다. 가입 연수만큼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한 해치로 바꿔(환산급여) 다시 큰 폭으로 공제한 뒤 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가입 연수만큼 나눠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입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이런 공제 없이 16.5%가 한 번에 붙습니다.

값을 넣을 때

  • 정확한 공제금과 환급금은 노란우산 누리집의 「지급예상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이자를 넣으면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2021년 7월 이전 가입자는 환급 비율표가 다르니 노란우산공제해지환급금 표에서 해당 표를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0으로 두면 됩니다. 이 경우 원금은 과세되지 않고 이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