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으로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 보기
그해 사업소득금액과 낸 부금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 실제 공제액,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예시 값 —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월 부금 × 12 + 추가납입
합쳐 신고하는 다른 소득
예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법인 대표만 넣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실제 공제액-
공제 안 되는 납입액-
한도를 채우는 월 부금-
줄어드는 소득세-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줄어드는 세금 합계-
공제 전 걸린 세율-
세율은 2026년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소득세의 10%)로 셈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때 헷갈리는 것
| 칸 | 어디서 찾나 | 주의할 점 |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장부상 수입 - 필요경비 | 매출액을 넣으면 한도 구간이 틀립니다 |
| 그해 낸 부금 | 누리집 납부 내역, 통장 이체 내역 | 선납·추가납입도 낸 해에 합산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다른 소득 | 없으면 0 |
| 그 밖의 소득공제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노란우산 말고 받는 소득공제 | 모르면 150만원으로 두고 보기 |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 가운데 임대업 몫 | 2018년 이전 가입자는 빼지 않음 |
결과를 읽는 법
- 공제 안 되는 납입액이 있다 — 그해 세금을 줄이지 못한 부금입니다. 버려지는 돈은 아니고 적립과 이자는 그대로이며, 나중에 받을 때 이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줄어드는 세금이 납입액의 6.6%에 가깝다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세율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란우산을 절세보다 폐업 대비 목돈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26.4% 이상이다 — 공제 효과가 큰 구간입니다. 한도를 채우는 월 부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볼 만합니다.
한도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연초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소득으로 먼저 셈해 보고, 연말에 그해 소득이 대강 나오면 추가납입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그해 월부금을 모두 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