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노란우산을 그만두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폐업·사망·노령처럼 법이 정한 공제 사유가 생겨 공제금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런 사유 없이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임의 해지(일반해약)입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는 것 같아도 받는 금액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공제 사유로 받기 | 임의 해지(일반해약) |
|---|---|---|
| 언제 | 폐업·법인 해산, 사망, 법인 대표 퇴임(질병·부상), 만 60세 이상 + 120회 이상 납부 후 청구, 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 사유 없이 본인이 원할 때 |
| 받는 돈 | 납부부금 + 연 복리 이자(폐업·사망은 가산 이율) | 납부 월수에 따라 부금의 80-100% + 이자 일부 |
| 세금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 과세 대상 | 공제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 | 환급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 |
임의 해지가 퇴직소득으로 바뀌는 경우
공제 사유가 아니어도 다음 경우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특별해지).
- 경영악화 — 부금을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최근 과세연도 매출(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해지하는 경우. 4개년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냅니다.
-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일 —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중앙회 해산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120개월 경영악화 사유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부터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해지 전에 따져 볼 것
- 공제 사유가 가까운가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만 60세·120회가 머지않았다면 그때 공제금으로 받는 편이 세금과 금액 모두 유리합니다.
- 대출로 버틸 수 있나급한 돈이라면 해지 대신 공제계약대출을 먼저 봅니다. 입원·재해 때는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 납부 중지부금이 부담이라면 사유에 따라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세금 비교해지 때 세금 비교 계산기에서 두 경우에 손에 쥐는 금액을 견주어 봅니다.
해지 세금 계산식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낸 부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 세금 = 기타소득금액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세금은 받는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과세되는 구조라서, 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임의 해지 때 세금이 커집니다. 해마다 26.4% 이상 세율로 공제받았다면 16.5%로 돌려줘도 남지만, 6.6% 구간에서 공제받았다면 해지 때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간주해약과 강제해약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기거나,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바꾸거나,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 말고 다른 이유로 물러난 경우입니다. 일반해약보다 많이 돌려받습니다.
- 강제해약 —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중앙회가 계약을 끝냅니다. 일반해약과 같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해지 신청 전에 지급예상액을 꼭 확인하세요.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낸 부금보다 적게 돌려받고, 받은 금액에서 다시 16.5%가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